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에 여전히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중인 무월이 입니다.
전자책을 준비하며 저작권에 대해서도 창작자로서 접근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껏 저작물을 구매만 하였지 저작권을 표기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만들기도 전에 설레는군요~ 오늘도 떠오르지 않는 주제는 뒤로하고 크몽 전자책의 저작권 및 워터마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책에 저작권 표기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더불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두는 것은 온라인 거래 특성에 따른 도용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자책 마지막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 주세요.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저작권법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전자책에 워터마크 표기
워터마크란 텍스트·이미지 등의 원본 데이터에 흐린 바탕무늬나 로고와 같은 마크를 새기는 것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불법 복제해 정당한 대가나 허락 없이 상업용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실제 불법 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원 소유자는 표기된 워터마크를 통해 제작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작업물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꼭 워터마크를 삽입해 주세요.
- 주의사항
• 워터마크에 개인 연락처/외부 연락 채널이 포함되는 경우, 거래 전 연락처 노출로 판단되어 비승인됩니다.
■ 사용 가능한 폰트
- 상업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저작권이 없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유료 폰트의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사용해야 합니다.
- 폰트 사용 시 전자책·노하우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폰트의 저작권리에 대한 문구를 삽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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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전자책 마지막 페이지에 삽입할 저작권 및 워터마트 내용의 출처는 크몽의 전자책 등록 가이드입니다. 이제 형식에 대한 사전준비는 하였으니, 주제를 정해야겠지요...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목차도! 제목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에 전자책을 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생각해 내야 합니다. 어느 창작자가 그러더군요. 창작물이 제일 잘 나올 때는 데드라인이 임박했을 때라고요. 무월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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